IT관련/IT

원도우 11, 2023년부터 모든 노트북에 웹캠 장착을 의무화

제로쓰2.0 2021. 6. 27. 13:33
728x90

(제목은 당연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어그로입니다, 실화입니다.)

지난 25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을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윈도우 10이 마지막이라 윈도우라고 했던 자신들의 말을 번복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의 생산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세련된 UI와 추가된 기능을 공개하면서 걱정보단 기대가 앞섭니다.

 

다만 윈도우 11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에 명시된 몇 가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TPM 2.0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고, 오늘은 웹캠 요구 사항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진 전면 및 후면 웹캠이 모두 선택 사항일 뿐이라 했습니다만, 모든 윈도우 선탑제 장치에 대해서는 전면 웹캠 장착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제조업체가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장치에 윈도우를 선탑제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웹캠 장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웹캠의 해상도가 고화질(HD)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HD란 1280 x 720 및 1:1 종횡비의 해상도와 720p를 의미한다고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AWB) 밸런스 및 자동 노출(AE)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면서 막상 일반 PC에는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는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제조사의 제품 생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써먹기 아주 좋은 요소가 생겼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의 환경을 강화하며,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라고 하신 Satya Nadell CEO님의 모두말씀을 남기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추후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반응형